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자별
라.외국인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라.고양지청(지역협력과)
목적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비자 신청 및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① 외국인 근로자 도입국가(16개국)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②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등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 조선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또는 311업종에 속한 사업으로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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