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백만 원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 물품 선적 이후 수출대금 미회수 시 손실 보상
※ 단체보험
- 파주시(보험계약자), 수출 중소기업(피보험자) / 보험료 파주시 전액 부담
- 보장금액 : 최대 미화 5만 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장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매입) : 수출기업 금융지원 시 보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