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

대상자별
자.기업(파주시)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바.파주 기업지원과
목적
• 대금 미회수 시 손실 보상을 위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를 지원
사업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백만 원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 물품 선적 이후 수출대금 미회수 시 손실 보상 ※ 단체보험 - 파주시(보험계약자), 수출 중소기업(피보험자) / 보험료 파주시 전액 부담 - 보장금액 : 최대 미화 5만 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장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매입) : 수출기업 금융지원 시 보증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온라인신청(www.ksure.or.kr)
문의처(전화번호)
• 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2)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31-932-3504~5)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문의처(홈페이지)
• 파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ju.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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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ju.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