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출산에 한해 다태아 119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 시행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주당 최초 5시간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원(상한 401,91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