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모성보호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고용형태상 차별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 도모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사업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출산에 한해 다태아 119일)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 시행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주당 최초 5시간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원(상한 401,91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문의처(전화번호)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인 여성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노무제공자 • 육아휴직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요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유산·사산휴가의 경우 ’23.7.1.이후 계약만료부터 적용) ③ 근로 계약 종료 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①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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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