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대상자별
사.모든 개인
분야별
취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 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연장급여 -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절차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이직자) ①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일 지정(1~4주)(고용센터) ② 재취업활동 수행(수급자)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수급자) ③ 신청서 접수 및 재취업활동 검토(고용센터) ④ 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고용센터)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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