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 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연장급여
-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