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안심일터
기관별
다.고양지청(산재예방)
목적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지한고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품목 ①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②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④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 이후 신청 가능 • 주요 지원 품목 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②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③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④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⑤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절차
융자신청 ➜ 투자 계획 확인 ➜ 융자지원 결정 심사 ➜ 시설 투자 ➜ 투자(개선)완료 확인 ➜ 투자 확인서 발급 ➜ 은행 대출 신청 ➜ 융자금 대여
문의처(전화번호)
•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고객만족센터 (1544-3088)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점지원 • 지원제외 대상 ① 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④ 24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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