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품목
①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②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④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 이후 신청 가능
• 주요 지원 품목
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②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③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④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⑤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