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별
마.장애인
분야별
취업지원
기관별
차.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목적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적응 지원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사업내용
■ 지원내용 • 1단계 - 1개월 이내·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참여수당 15만원   • 2단계 - 12개월 이내 취업역량 강화·공단 양성 및 특화 훈련 - 고용노동부 연계훈련 -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장애인 지원고용 등) - 취업알선 - 지피지기 프로그램-[저소득층] 자기주도적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최대 300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지피지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5만원(최대 10만원)지급  • 사후관리 - 6개월 이내 고용유지 지원·요건 충족 시 취(창)업 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요건: 고용보험 가입여부, 주30시간(중증 주15시간)이상 근로여부 - (취업자)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 - (미취업자)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유도 • 참여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경우 - 내일배움카드의 서비스 참여자의 취업 독려를 위하여 서비스기간 내 훈련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
절차
신청·접수 ➜ 참여자격확인(14일 소요) ➜ 참여자 선정 ➜ 단계별 프로그램(1~3단계)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센터(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031-850-4500)
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유형
1,2유형 통합 운영을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포괄적·효율적 운영 ※ 기존 저소득층 참여자 대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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