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별
가.청년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지원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절차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기업 로그인 ➜ 사업신청하기(공동인증 로그인) ➜ 운영기관 선택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단서조항에 따른 참여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에 문의 요망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등
요건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⑥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유형
•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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