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취업지원
기관별
라.고양지청(지역협력과)
목적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광역자치단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 고용위기지역의 고용회복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에 따른 지원중단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고용상황‧인력수요)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우대지원하는 사업(광역자치단체, 광역·기초 자치단체 컨소시엄)
절차
사업공모 ➜ 지원신청 ➜ 지원기관 선정 및 약정서 체결 ➜ 보조금 지급 ➜ 지도점검 및 정산 ➜ 사업평가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TEL. 044-202-741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자치단체
요건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제안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단, 사업수행 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시설‧장비, 전문인력, 사업실적(국고보조사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사업수행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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