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제안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단, 사업수행 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시설‧장비, 전문인력, 사업실적(국고보조사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사업수행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