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전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고용하고자 직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지원제외 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