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단축제)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사업내용
• 지원인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급 기간 및 주기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
절차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승인 ➜ 심사 결과 통보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장려금 신청서 제출(3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단, 일부 사업주 및 근로자 제외 될 수 있음
요건
①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전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고용하고자 직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지원제외 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유형
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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