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단축 전 근로자 요건 :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 지원 장려금
-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