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단축제)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단축 전 근로자 요건 :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이하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 지원 장려금 -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절차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연중 수시 월 단위 계좌 입금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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