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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근로조건개선
기관별
나.고양지청(근로감독)
목적
•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함
사업내용
• 컨설팅 수행기간 -
컨설팅 유형별로 10주 ~ 27주
• 컨설팅 영역
① 노사파트너십체계구축 ② 임금체계개선 ③ 평가체계개선 ④ 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⑤ 고용문화개선 ⑥ 장시간근로개선 ⑦ 평생학습체계구축 ⑧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⑨ 안전한 일터 구축 ※
컨설팅 지원 현황(2023년 전국 1,565개소 지원)
절차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사업장 추천 신청(유선)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신청(온라인) * 온라인 신청 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 사업공고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하기 클릭
문의처(전화번호)
• 노사발전재단 문의전화: 02-6021-1000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추천 신청: 031-931-2820
문의처(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지원범위 내 전액 정부지원(전액무료)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1개 영역 255만원, 2개 영역 510만원, 3개영역 765만원 자부담
유형
① 일반형 ② 통합패키지형 ③ 이행컨설팅 ④ 컨소시엄형 ⑤ 노동전환 ⑥ 임금체계구축 패키지 * 유형별 세부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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