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대상자별
사.모든 개인
분야별
직업능력개발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사업내용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절차
심사평가 공고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선정 ➜ 국민내일배움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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