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금액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및 주기
-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유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 활용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요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