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금액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및 주기 -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유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 활용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절차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승인 ➜ 심사결과 통보 ➜ 유연근무 활용 ➜ 장려금 신청서 제출(3개월 단위) ➜ 정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요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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