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① 최근 3년 이상 파주시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및 운영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③ 전전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기업 20억 원 이상
• 선택
① 전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전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2021~2022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④ 전년도 고용증가율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 5명 이상
• 지원규모 : 3개 업체 내외(기업당 76백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혁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