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사업내용
• 이직 전·후,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 이직 전 : 고용유지조치 등 고용조정 최소화에 중점
- 이직 후 : 재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생활안정지원 등에 중점
- 경영악화 : 고용유지, 이직지원, 기업회생 위한 금융지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고용위기지원 컨설팅(지산맞 사업) 등에 집중
- 폐업(예정)) 실업급여·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교육훈련, 재취업 지원에 집중
• 방법
- 사업주는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 ➜ 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폐업 및 고용승계 여부, 용역업체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