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용변동 신고제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기타
기관별
라.고양지청(지역협력과)
목적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사업내용
• 이직 전·후,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 이직 전 : 고용유지조치 등 고용조정 최소화에 중점 - 이직 후 : 재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생활안정지원 등에 중점 - 경영악화 : 고용유지, 이직지원, 기업회생 위한 금융지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고용위기지원 컨설팅(지산맞 사업) 등에 집중 - 폐업(예정)) 실업급여·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교육훈련, 재취업 지원에 집중 • 방법 - 사업주는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 ➜ 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폐업 및 고용승계 여부, 용역업체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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