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별
사.모든 개인
분야별
취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절차
지원신청(고용센터 or 온라인) ➜ 수급자격조사 ➜ 수급자격결정∙통지 ➜ 취업활동계획수립 ➜ 구직활동이행 ➜ 수당 지급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대상
- 필요요건(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15~34세 + 병역의무이행기간(최대3년),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 특정계층 15~69세 무관, 청년* 무관(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3년)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청년연령은 2024.2.9. 신청자부터 적용 (2024.2.9. 이전 신청시 청년연령은 18∼34세임(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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