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