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사업내용
• 지원수준
-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연간 360만원)
※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절차
• 지원 대상자 의뢰 ➜ 취업취약자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