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별
나.신·중장년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창출을 목적
사업내용
지원수준 -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최초 신청 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지원한도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 버림)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 수가 지원한도임(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의 지원한도는 3명임) •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절차
• 근로자 고용 등 사업시행➜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문의처(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이하 고령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
요건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가 아래 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 고려자 수 대비 증가한 사업주가 사업 공고상 신청 기간 내 신청할 경우 지원 ※ (신규채용자)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유효기간: ’23.6.30.까지 신규 채용한 자에 한하여 적용)
유형
• 요건 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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