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 소속 근로자 :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