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기타
기관별
라.고양지청(지역협력과)
목적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 소속 근로자 :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절차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직접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입력(http://www.work.go.kr/gongsi)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3 more prope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