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대상자별
나.신·중장년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사.중장년내일센터
목적
•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사업내용
[참여 제외 기업] ⓵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⓶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⓷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⓸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⓹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참여자 제외] ⓵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⓶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30일 이하 일용직 예외 ⓷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⓸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⓹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⓺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⓻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⓼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인턴·채용 지원금 [지원수준]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금 신청] •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3개월 단위로 임금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신청 ■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지원금 신청] • 참여기업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 근로유지기간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및 승인 ➜ 근로자 고용 등 사업시행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문의처(전화번호)
• 파주상공회의소 (031-8071-4242), 중장년내일센터 (031-8071-4245~9)
대상
• 사업참여일 기준 60세 이상 (1964년생 및 이전 출생자) • 참여기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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