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제외 기업]
⓵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⓶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⓷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⓸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⓹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참여자 제외]
⓵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⓶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30일 이하 일용직 예외
⓷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⓸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⓹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⓺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⓻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⓼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인턴·채용 지원금
[지원수준]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금 신청]
•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경과한 날 이후 3개월 단위로 임금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신청
■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지원금 신청]
• 참여기업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 근로유지기간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