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안심일터
기관별
다.고양지청(산재예방)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공단 및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기간: 2~4개월(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 컨설팅 내용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절차
컨설팅 신청➜체계 구축 실태 파악(CEO면담)➜컨설팅 실시➜ 최종 강평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제조·기타업종 및 건설업종 사업장
요건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수 5~299인 사업장 건설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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