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자별
자.기업(파주시)
분야별
안심일터
기관별
다.고양지청(산재예방)
목적
•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사업내용
지원내용 - 위험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 지원수준 및 한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지원비율(지원한도) : - 정부 :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 정부 :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 소요 비용의 10% • 보조금 산정 ① 지원비율 적용된 공정 개선 소요비용 ② 원가정산 보조비용비고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능. 단, 융자금 지원사업에 먼저 결정될 경우 당 사업 지급 대상자 결정 제외
절차
참여 신청 ➜ 예비 선정 ➜ 서류 평가 ➜ 현장 평가 ➜ 보조지원 결정 심사 ➜ 선금 지급 ➜ 공정 개선 ➜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 투자(개선)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익년도)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1644-4555)
문의처(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 제조업종 사업장
요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①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사업장 ②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제조업 -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일부를 ① 원청직접지원 또는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을 받는 사업장 ② 공단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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