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①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사업장
②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제조업
-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일부를 ① 원청직접지원 또는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을 받는 사업장 ② 공단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