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사업

대상자별
다.여성
분야별
취업지원
기관별
아.여성새일센터
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기업은 인턴자에게 인턴십 제공(직장적응, 직장내 훈련 등) 및 급여를 지급하며, 새일센터는 인턴채용지원금(인턴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인건비 보조 성격)과 장려금을 지급 추진 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사업내용
인턴 기간 : 3개월 지원 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인턴 근무 조건 ①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04,38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48,020원 이상) 가능 ② 시간제 인턴 : 주 20~35시간 미만 ※최저임금의 110% 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원 이내 산정・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절차
• 구인·구직발굴 ➜ 선정 및 연계 ➜ 인턴십 지원 ➜ 인턴십 진행 상황 점검 ➜ 인턴채용 지원금 지급(기업) ➜ 고용유지사후관리 ➜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 사업관리
문의처(전화번호)
▪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942-0281)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등 연계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 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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