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진단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안심일터
기관별
다.고양지청(산재예방)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
사업내용
①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 실시 방법 - 온라인 : PC·모바일로 접속1단계⇨2단계 QR Cord(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www.kosha.or.kr - 모바일 : 우측의 QR Cord 스캔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절차
대진단 실시 ➜ 결과 확인 ➜ 안전개선 노력 ➜ 상담·지원
문의처(전화번호)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1544-1133)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제조·기타업종 및 건설업종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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