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④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