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자별
나.신·중장년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 도모를 목적
사업내용
지원수준 -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 × 월 30만원을 지원 • 지원한도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이하 버림)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 수가 지원한도임(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의 지원한도는 3명임) • 지급 기간 및 주기 -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 산정)
절차
• 근로자 고용 등 사업시행 ➜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사업허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또는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등
요건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④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일 것
유형
• 요건 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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