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로서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
우선지원대상
①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 여건 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②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신 분
③ 구직자 스스로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리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