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별
아.기업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가.고양지청(고용센터)
목적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근로자의 실업,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의 방지를 위해 고용유지조치 노력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 예방
사업내용
• 지원수준 -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도는 2/3*)를 지원 -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100 이상 지급하여야 함 • 지급 기간 및 주기 -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 한도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대상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그 사업장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 :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등
요건
①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②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은 매월 신고해야 하며,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날까지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되,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신청 ③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의 경우, 달력상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단축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등 지급 * 휴업 - 휴직수당 산출 기준이 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④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이 발생하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후 1개월간 감원 발생 시 지원 제한
3 more prope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