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그 사업장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 :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