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기업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예비사회적 기업
①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영업활동 수행
③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상법상 회사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