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대상자별
사.모든 개인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라.고양지청(지역협력과)
목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내용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판로개척 -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 금융지원 -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 세제지원 ①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X 2천만원) ②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③ 내국법인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한정)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절차
인증신청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문의처(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처(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요건
• 사회적 기업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예비사회적 기업 ①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영업활동 수행 ③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상법상 회사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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