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수 지원제도

대상자별
바.북한이탈주민
분야별
기업지원
기관별
자.남북하나재단
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 현장 연수를 통한 맞춤형 기술습득과 직업 적응으로 취업의지를 제고하고, 기업주에게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사업내용
• 지원금 및 지원기간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85만원, 3개월(최대255만원) • 지원한도 -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의 30%이내 • 지원금 신청 - 연수기간 3개월 수료 후 일괄 신청
절차
상담 ➜ 참여확정 ➜ 신청 ➜ 약정체결 ➜ 단기연수 ➜ 지원금 ➜ 사후관리
문의처(전화번호)
• 남북하나재단 취업전문상담사 031-908-6521/070-4866-5816
대상
북한이탈주민 채용 의사가 있는 설립 1년 이상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단, 제조업 10인 이상, 건설업 20인 이상, 숙박업 10인 이상
요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1년 이상, 4대보험 가입) - 최저임금법에 정한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 - 기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매뉴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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